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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이수만 법적대응 시사...SM엔터, 카카오에 지분 매각 논란

by timetoboot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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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 SM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하면서 SM엔터 주식 9.05% 확보해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SM에서 물러난 이수만 프로듀서가 '위법 행위'라고 말하면서 법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하였습니다. 

 

SM엔터의 카카오 지분 매각 논란에 이수만 법적대응 시사

7일 SM엔터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알렸습니다. SM엔터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참여하면서 SM엔터 주식 237만 주(9.05%)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수만 측 법률대리인은 "SM 이사회가 제 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수만 측에 따르면 SM엔터의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는데, SM엔터는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천17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수만, "최근 최대주주 상대로한 경영권 분쟁이 그 이유"

최근 SM의 이성수, 탁영준 대표이사가 이수만과 협의 없이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의 제안에 합의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수만 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 3자에게 신주발행 및 전환사채를 참여시킨 것은 경영진에 지분 확대 및 지배권 우위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게 이수만 측의 주장입니다. "SM 이사회가 내세우는 자금조달 목적은 상법 및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변동을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수만 측은 "최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이사회 시도를 봉쇄할 예정"이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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