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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신청하기, 지급대상, 지급액 계산, 신청방법 확인

by timetoboot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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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계산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대상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기간은 근무기간이 아님의 주의! 평균적으로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일 확률 높음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현재 무직인 상태여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이직의 사유가 회사 측에 있어야 함.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상태 확인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한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는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 상태 확인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실업급여 신청하기
ⓒ total.comwel.or.kr

 
(2) 워크넷에 구직 등록

실업급여 신청하기
▲구직 등록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력서 등록하기구직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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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go.kr

 
(3) 고용센터 방문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수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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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o.kr

 
(4) 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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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수강완료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하기
(※ 고용센터는 1~4차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 방문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 2, 3차  실업인정 회차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도 가능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1~4주 동안 4차시까지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차와 4차를 제외한 실업인정 회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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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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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o.kr


4.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 과정을 모두 거치셨다면 마침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한 점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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