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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국식 나이 사라진다

by timetoboot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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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내년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날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세는 나이로 나이를 세곤 했는데,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이 되며 12월 31일이 지나면 1살이 추가되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만에 두 살이 되는 셈법으로 이는 이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 나이는 매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나이 셈법입니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 셈법과 표시 방식의 차이로 일생 생활 뿐만아니라 경제, 사회 전반, 의료 등 행정서비스를 받을 때도 혼선을 빚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정분야에서  '만 나이'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7일  '만 나이' 통일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나서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두 살씩 어려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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