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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모급여 신설... '만 0세' 양육부모에 월 70만원

by timetoboot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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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투데이

■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통합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만 0세 아동 양육의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지원)
● 만 1세 아동 양육의 경우 월 35만원이 현금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50만 원이 현행과 같이 지원)
 2024년 부모급여 인상 예정(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행

또한,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도 시간과 대상가구가 확대됩니다. 올해 일 3시간 30분이었던 제공시간이 내년에는 일 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대상가구 역시 기존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1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 부모 양육역량 강화 지원책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역량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며, 쌍방향 및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 지원

영유아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상담, 검사,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기관 간의 연계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보육교사 자격 취득 기준 강화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 졸업자에 한해서만 자격을 취득하게 할 예정입니다. 

 

■저출산 시대 보육서비스 질적 도약 목표

"저출산이 장기화될수록 아이 한 명을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라며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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