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최대 4.5% 이자율, 2%대 금리 대출이 연계된 파격적인 혜택으로 청년들의 목돈마련과 주거안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하였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는 뭐가 다른 건지 어떤 내용이 새롭게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조건, 가입방법, 대출금리, 혜택, 갈아타기 및 전환방법, 신청서류, 은행 등을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무주택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택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대 연 4.5%의 금리,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파격적인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의미는 비슷하지만 가입대상과 지원혜택을 대폭 확대하여 올해 새롭게 출시된 상품입니다. 일반주택청약통장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그리고 이번에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3가지를 아래 표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반주택청약통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가입대상 및 자격 | 누구나 가능 |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세 ~ 29세) |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 19세 ~ 34세) |
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납입한도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50만원 | 월 2만원 ~ 100만원 |
대출연계 | 없음 | 없음 | 금리 2%대 대출연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자격조건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
● 소득 : 가입시점 직전 연도 신고소득 연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 인정
※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 포함 주택청약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 계좌만 가입 가능
※ 군복무자는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5천만 원 초과할 경우 가입 불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방법
● 가입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전환가입 포함)
● 납입기간 :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 가입방법 : 신규 가입 및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전환 가입 모두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 가입 가능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 증빙서류(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r 무주택확약서, 소득확인증명서 or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지참하여 은행 방문하면 서류 심사 후 가입자격 충족 시 가입 가능
※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전환 가입자는 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가능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 2024년 상반기 내 인터넷 혹은 모바일 가입 시스템 구축 예정)
※ 군복무 현역 장병의 경우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받은 '가입자격확인서' or 소속 군부대에서 발급받은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 신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납입월 최대 납입금액 100만 원 상향 확대
● 납입금액 최고 연 4.5% 금리 이자 제공(* 2년 이상 유지 시 일반 청약저축 이율에 1.7% 가산)
● 비과세 혜택
- 2년이상 가입 유지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 비과세 혜택
(* 근로소득 3,600만 원,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대상)
※ 비과세 혜택 조건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 만 34세, 병역 기간 인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or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
● 소득공제 혜택
- 납입금액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대출 혜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된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 혜택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
- 대상 :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 경과 및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만 20세 ~ 만 39세 무주택자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 조건 : 금리 최저 2.2%, 만기 최대 40년 등(* 대출시점 및 소득별 만기별 차등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서류
● 나이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or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군장병의 경우 나라사랑포털에서 발급받은 '가입자격확인서' or 소속 군부대에서 발급받은 '군복무 확인서')
● 무주택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or 무주택확약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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