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계산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지급대상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기간은 근무기간이 아님의 주의! 평균적으로 8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일 확률 높음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현재 무직인 상태여야 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이직의 사유가 회사 측에 있어야 함. 스스로 사표를 내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2.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3.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상태 확인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퇴사한 후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하고,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했는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개인 →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2) 워크넷에 구직 등록
☞ 워크넷 홈페이지(https://www.work.go.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력서 등록하기 → 구직신청 완료
(3) 고용센터 방문 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수강하기
(4) 관할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기
☞ 온라인 교육 수강완료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하기
(※ 고용센터는 1~4차 실업인정 신청을 위해 방문해야 하므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길 추천합니다.)
☞ 2, 3차 실업인정 회차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도 가능
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1~4주 동안 4차시까지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되지만,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차와 4차를 제외한 실업인정 회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받기
위 과정을 모두 거치셨다면 마침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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