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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30일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 의료기관 제외

by timetoboot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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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 트위터

30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자율로 바뀌게됩니다. 이로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의 감염취약시설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예외 장소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지하철, 철도 등의 대중교통은 예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특히 대중교통은 '탑승중'일때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되므로 지하철역, 기차역 등의 실내 장소에서는 마스크착용 의무가 해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착용 전면 해제는 아직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낮춰졌지만 전면 해제된 것은 아니며 여전히 마스크착용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마스크착용 의무 장소에서 마스크착용 의무를 어길 시에는 방역지침 및 지자체 행정명령에따라 과태료 10만원 이하 금액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는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 혹은 '주의'로 하향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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