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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신청자격 등 총정리

by timetoboot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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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특례보금자리론은 국가 정책 모기지론 상품으로써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하여 2023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신청자격, 지원내용, 금리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bank.hf.go.kr/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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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②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③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④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으며, CB점수 271점 이상

무료신용점수 조회하기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혹은 결혼예정자)가 소유자(혹은 소유예정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제한없음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부터 3년내 처분


3.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정부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내집마련할 시 최대 5억원 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상대출금액 조회하기

○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
 *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

 대출한도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해야함)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4.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 고정금리

고정금리

 

 

● 우대금리

우대금리


5.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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