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은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하는 적금 사업으로 만 19세 ~ 39세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12개월 적립하고 8개월 이상 근로를 유지하면 12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회초년생들에게 자산 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청년희망적금의 자격조건,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액 등을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자격조건
신청기간
● 5월 1일(월) ~ 5월 19일(금)
신청자격
● 만 19세 ~ 39세 근로 청년(*고용보험 가입)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이하, 재산가액(부동산) 9억 이하
● 청년 월 소득액 세전 62만원 ~ 250만원(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 변경됨)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군 복무 중인 자 및 군 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근로 사업장의 근로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이 겹치는 자
● 중앙정부·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ex)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기쁨두배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선정기준
본인 근로소득 금액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최근 3년 근로이력 20% 합산한 점수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본인 근로소득 (50%)
- 근로소득점수 = (2,500,000-본인근로소득)÷1,880,000×40+10 [소수점 한자리에서 반올림]
- 소득은 최근 3개월 고용보험 신고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함
- 62만원은 50점, 250만원은 10점을 배정함
- 소득이 전혀 없는 달은 계산에서 배제함
● 대구시 거주기간 (30%)
-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61일 당 1점으로 계산함
- 5년 전체 거주 시 30점
- 거주기간 계산기간 : 2018. 5. 1. ~ 2023. 4. 30.
● 근로이력 (20%)
- 최근 3년(2020~2022년) 간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함
- 가입이력이 있는 1개월 당 1점이며, 20개월 이상 근로 시 20점
※ 소득이 낮을수록, 거주기간 및 근로이력이 길수록 고득점
※ 동점자 발생 시 출생년도가 빠른 순, 대구시 거주기간이 긴 순서로 선발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 신청 (PC, 모바일 모두 가능)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 개인정보동의서 4종
※ 자세한 제출서류 및 서류발급 방법은 공고문 참조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지급액
청년이 12개월간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원 저축 및 기타 지급조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대구시가 120만원 지원
※ 지급조건
(근로기준) 지정 기간 중 8개월 이상 근로 (지정 기간은 당해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별 근로 인정기준 : 상용직 15일 이상, 일용직 11일 이상 근로(고용보험 기준)
(적금적립)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원×12개월 저축
* 중도해지, 2개월 연속 미적립 및 3회 이상 미적립 시 대상자 제외
(교육이수)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https://www.fss.or.kr/edu)
(대구거주)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
(중복수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정부·지자체 유사사업 미 참여
(활동계획)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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