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을 타면서 급하게 화장실에 가려고 중간에 내렸다가 개찰구 밖 화장실을 이용한 후 재승차 시 요금을 한번 더 내고 탔던 기억이 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지하철 이용 시 하차 후 10분 이내에 동일역에서 재승차하면 무료환승이 적용되면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하철 재승차 무료환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재승차 무료환승 적용 방법
● 집표(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 재개표 시(승차 태그) 무료환승 적용
(※ 하차 후 10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 1,250원 부과 주의)
지하철 재승차 무료환승 적용 원칙
●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10분 이내 재승차 시에만 적용
(※ 환승역의 경우 같은 호선으로 재승차 시에만 무료환승 적용)
●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 재승차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주의
● 선불, 후불 교통카드만 가능(※ 1회권, 정기권 제외)
지하철 재승차 무료환승 적용 구간
●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 및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관할 구간
지하철 호선 | 적용 구간 |
1호선 | 서울역 ~ 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 전구간 |
※ 적용구간 사전 확인 필수
지하철 재승차 무료환승 적용 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1년간 시범 실시 이후 정식 도입 추진 예정)
지하철 재승차 무료환승 문의처
● 서울교통공사(1577-1234, http://www.seoulmetro.co.kr/)
● 서울시메트로9호선(02-265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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