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6월 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전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써 오는 6월 출시 되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70만 원 이하)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에 수령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 만 19세 ~ 34세 (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
●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 : 정부 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개인소득 6천만원 ~ 7천 5백만원 이하 : 비과세 적용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청년도약계좌 혜택
● 만기 : 5년
● 월 납입액 : 70만원 한도 내
● 개인 소득 및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 본인 납입한도(월) |
기여금 한도(월) | |
총급여 기준 | 종합소득* 기준 | ||
2,400만원↓ | 1,600만원↓ | 70만원 | 24,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40만원의 6.0% |
3,600만원↓ | 2,600만원↓ | 23,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50만원의 4.6% |
|
4,800만원↓ | 3,600만원↓ | 22,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60만원의 3.7% |
|
6,000만원↓ | 4,800만원↓ | 21,000원 기여금 지급한도(월) 70만원의 3.0% |
|
7,500만원↓ | 6,300만원↓ | - |
● 기준 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은행별 금리 확인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가능 https://portal.kfb.or.kr/)
● 개인 소득이 없는 대학생,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에서 매월 2주간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6월 15일 ~ 6월 23일까지 5부제 신청 가능
- 8월 1일 ~ 8월 11일
- 9월 1일 ~ 9월 15일
(*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에서만 가능)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
5. 청년도약계좌 Q&A
●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이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 가입은 허용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도 동시 가입을 허용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 만기 이후 순차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가능한 금융기관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대구, 경남은행에서 가능
● 청년도약계좌 가입기간 기준은?
오는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가입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된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한 계좌가 유지됩니다.
● 중도해지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별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요건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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