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국가 정책 모기지론 상품으로써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하여 2023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지원내용, 금리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bank.hf.go.kr/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① 상담정보입력
② 전화상담
③ 서류발송
④ 심사 및 승인
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2.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으며, CB점수 271점 이상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 (아파트와 기타주택으로 구분)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혹은 결혼예정자)가 소유자(혹은 소유예정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 소득제한없음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부터 3년내 처분
3.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내용
정부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내집마련할 시 최대 5억원 까지 대출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 LTV
○ DTI
○ 대출한도
○ 대출만기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을 충족해야함)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금리
○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4.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 고정금리
● 우대금리
5. 특례보금자리론 제출서류
●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2023년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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