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만 19세 ~ 39세 이하 서울 거주 청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을 2023년 7월 26일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수) 10:00 ~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참고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접속- 화면상단 [주거] - [주거비 지원]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구청 방문 접수
※ 지원 대상자 ‘본인’ 신청이 원칙
※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허용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 온라인 신청을 권장
※ 오프라인 접수할 경우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방문
● 모집절차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자격조건
● 연령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연령)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기혼자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이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보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주택소유자 (*배우자 포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기타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지원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기 납부한 보증보험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제출서류
※ 방문 신청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구비 필요
※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제출서류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pdf 또는 jpg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 권장
문의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 1599-0001
※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 ☎ 02-2133-6593
※ 서울시 각 자치구 담당부서 문의 클릭 ☞ 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dgf_i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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