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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이 2023년 9월 1일 ~9월 15일까지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 신청으로 2023년은 신청자격 기준이 완화되었고,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QR코드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인터넷 홈택스
-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반기신청(2022년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3월 15일
● 반기신청(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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