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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총정리

by timetoboot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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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서울특별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오는 5월 3일 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한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

 

①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경우 신청 불가

 

②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번호상 1983. 1. 1 ~ 2004. 12. 31)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③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기준 중위소득 확인
기준중위소득 판별기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 8월 ~ 2023. 8월(약 1년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www.bokjiro.go.kr (문의 : 1600-0777)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공고문 확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등록

청년월세지원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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