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1인당 70만원을 지원해 주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산부라면 반드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 및 혜택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본인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가능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 예정일로 부터 12개월까지
- 자녀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자격조건
● 신청일 현재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 신청하기 전 준비사항
① 정부 24에서 '맘편한임신 통합 서비스 신청(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필요
②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중 한 곳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해야 신청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 자녀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후 가능)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원스톱 서비스 - 맘편한 임신 신청 -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
(온라인)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 |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임산부 본인만 신청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or 신용, 체크카드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or 신용, 체크카드 ※ 배우자 대리신청 시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or 신용, 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or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or 신용, 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포인트 사용처
●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과 철도, 자가용의 유류비 등으로 사용 가능
* 철도의 경우 코레일 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 가능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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