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은 서울특별시에서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오는 5월 3일 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에 대한 자격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능
①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
※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 불가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경우 신청 불가
② (연령)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번호상 1983. 1. 1 ~ 2004. 12. 31)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③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④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3년 2월~4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 대상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 지급방법 :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 : 8월 28일 예정(4월~7월분)
-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
※ 만 3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2. 8월 ~ 2023. 8월(약 1년간 수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www.bokjiro.go.kr (문의 : 1600-0777)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 지원금액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청년월세지원사업 유관 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지원기간 12개월로 연장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청년월세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 및 등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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