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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86

cover 이르면 내년부터 '만 나이'로 통일...한국식 나이 사라진다 내년부터 사법, 행정 분야에서 한국식 나이 대신 '만 나이'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날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세는 나이로 나이를 세곤 했는데,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이 되며 12월 31일이 지나면 1살이 추가되는 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하루.. 2022. 12. 7.
cover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안해도 됩니다! 기존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관람 시 마스크착용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97%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있다는 결과와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추세로 재유행 고비를 넘겼다고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판단하여 오는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은 자율적 착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 행위 많을수록 마스크착용 필요성 증가 또한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 2022.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