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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등 총정리

by timetoboot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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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복지사업 중 하나로 만 19세 ~ 34세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면서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원내용, 신청서류 등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추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과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한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2023년 5월 15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신청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

  신청시작 2주간(5월 1일 ~ 5월 12일)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아래 네 가지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 합니다.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②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조회
▲중위소득 계산은 엔젤시터에서 가능합니다. 위 네모 박스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 상한 기준(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가입기준
(소득상한)*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유지기준
(소득상한)**
차상위 이하 4,434,816 4,434,816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차상위 초과 4,434,816(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 가입기준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유지기준 :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총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예정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서류

 

● 필수서류(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 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증빙서류(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

① 재산 조사 관련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② 부채 관련 증빙서류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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