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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총정리

by timetoboot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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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는 만 24세 청년은 누구라도 분기마다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기도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경기도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총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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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조건

 신청일 현재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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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일정

● 3분기 신청기간 : 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분기별 만 24세 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 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3. 1. 1. '98.1.2 ~ '99.1.1 '23.3.2 .~ 3.31. '23.3.14. ~ 4.13. 4.20.
2분기 '23. 4. 1. '98.4.2 ~ '99.4.1 '23.6.1. ~ 6.30. '23.6.14. ~ 7.10. 7.20.
3분기 '23. 7. 1. '98.7.2 ~ '99.7.1 '23.9.1. ~ 10.2. '23.9.14. ~ 10.10. 10.20.
4분기 '23. 10. 1. '98.10.2 ~ '99.10.1 '23.11.1. ~ 11.30. '23.11.14. ~ 12.8.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성남시 2분기 지급개시는 10월 이후로 예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가능(https://apply.jobaba.net/)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① 신청서 작성

* 지난 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했다면 해당 분기 체크할 것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 지급 아닌 일시금 지급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및 인적사항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해당자만)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원경기지역화폐로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청년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9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선택발급 체크사항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9월 1일 ~ 10월 2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미동의"한 분은 별도 신청 필요)

성남시(콜센터 1577-3100), 김포시(콜센터 1811-6020)는 별도 지역화폐를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 지급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

 접수기간 중(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0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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